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안내
부정청탁 또는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등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자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7조제6항, 제9조제6항, 제13조제1항)
※공직자등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 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 정한 사람,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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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경영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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