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동향
젠더 기반 여성폭력의 심각성과 근절을 위한 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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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22/12/20 | 조회 |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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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기반 여성폭력의 심각성과
근절을 위한 과제


지난 9월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순찰 중이던 여성 역무원이 평소 스토킹하던 직장 동료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10월에는 충남 서산의 대낮 도심에서 가정폭력 피해를 당하던 40대 여성이 남편에 휘두른 흉기로 숨진 사건이 보도되었다. 폭행에서 살인에 이르는 심각한 범죄 피해 사례까지 최근 수년간 여성에 대한 젠더폭력은 끊임없이 보도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친밀한 관계에 기반하여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은 젠더폭력의 대표적인 유형이자 특징이다. 친밀 관계에서 발생하는 살인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한국여성의전화」의 언론보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현재 또는 과거의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남성 때문에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하거나 주변인이 피해를 입은 사건은 1.4일에 1건씩 보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언론에 보도된 최소한의 수치이며 일반적으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은 신고를 통해 드러나는 경우가 극히 적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친밀한 관계에서 남성에 의한 살인사건 등 젠더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은 훨씬 많을 것으로 짐작한다.
90년대 이후 국제연합(UN), 세계보건기구(WHO) 등 주요 국제기구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against women)이 불평등한 성별 위계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gender-based violence)임을 선언하였다. 이후 젠더폭력은 인권, 건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서비스 지출 증가와 GDP 감소 등을 초래하여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핵심적 요소이며 전 세계적으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로 논의되어 왔다. 한국에서도 90년대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특별법 등 여성폭력 관련법을 마련했고, 최근에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현행 법률로는 아직 젠더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에 미흡한 점이 많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데이트 폭력처럼 가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지만 혼인 관계가 아닌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 또한 젠더폭력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나, 아직 살인 범죄의 피해자 중 친밀한 관계에서 가해자에게 살해당한 여성피해자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공식 통계가 산출되고 있지 않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젠더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을 부부 간, 연인 간의 사소한 다툼이나 사생활로 여기는 인식에 있어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친밀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폭력이나 스토킹은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내포한 전조증상으로 주의 깊게 관찰되어야 하며, 초기 단계부터 엄중하게 개입하여 대응해야 한다. 또한 젠더 기반 여성폭력 대응의 핵심은 인권과 평등의 관점에서 피해자 지원·보호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가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어려움을 고려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반 폭행 사건과 구분되는 젠더폭력, 여성폭력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젠더폭력 대응 전략의 핵심은 폭력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1차 예방이라는 점에서 성평등과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함양하고, 폭력 민감성과 상호 존중하는 관계역량을 키울 수 있는 중장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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