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동향
[복지법령소식 09월] 2023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주요개정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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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주복지재단 | 등록일 | 2023/09/21 | 조회 | 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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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호[복지재단이 알려주는 복지법령소식]2023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주요개정사항 지침 주요 개정사항
어린이집 평가절차 개선
어린이집 현장평가일 사전고지('23.6월~)
(현행) 어린이집 현장평가시 평가주간만 통보 (개정) 다른 사회복지시설 평가와 동일하게 평가일을 사전고지하도록 개선(어린이집 현장평가 직전 주)어린이집 평가결과 통보절차 개선('23.5월~)
(현행) 어린이집 평가결과를 사전통지 없이 즉시 통보 (개정)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성 제고를 위해 1차 사전통지 단계를 거쳐 일정기간 소명하도록 한 후 최종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변경다음글 |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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