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동향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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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주복지재단 | 등록일 | 2023/09/27 | 조회 | 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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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


지난 6월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되면서, 소위 ‘유령아동’이라고 불리는 출생 미신고 아동의 존재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 8년간(2015~2022년) 임시신생아 번호가 부여되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123명을 전수 조사하였고 이 중 249명이 사망한 것을 확인하였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7.18). 출생 미신고 아동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 1월 출생 미신고 아동이었던 하은이(가명)가 학대로 인해 생후 2개월 만에 사망하였다는 것이 7년 만에 세상에 알려졌었다(동아일보, 2019.1.23.).
하은이 사례가 본보기가 되어 정부는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었다. 하지만, 제도의 도입은 미뤄진 채 4년이 흘렀고, 그동안 수백 명의 출생 미신고 아동이 유기, 학대, 살해의 위기 속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이번 출생 미신고 아동 사태가 계기가 되어 6월 30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부터 출생통보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심평원)에 제출하고, 심평원은 이를 산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출생통보제는 UN 아동권리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보편적 출생등록에 한 걸음 다가간 진전이다. 출생 사실이 공적인 장부에 등록되어야만 법률상의 신분이 인정되어 다양한 인권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 출생등록은 아동 인권 보장의 첫걸음이다.
하지만 출생통보제는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산모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의료급여관리번호 없는 경우, 그리고 병원 외 출산을 한 경우에는 출산 통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보편적 출생등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의 개선 및 의료기관 외 출산을 등록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출생통보제 도입으로 인해 청소년모, 미혼모, 또는 혼외자 임신 등으로 인해 출산을 숨기고자 하는 산모가 병원 출산 자체를 기피하게 되거나, 영아 유기의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호출산제가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
보호출산제는 산모의 신원을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이다. 한편에서는 보호출산제가 친모의 양육 포기 및 입양을 부추길 수 있으며, 아동의 알권리를 차단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친모가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임산부의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는 공적 체계를 강화하고 아동이 일정 연령에 도달하였을 때 부모의 정보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인구소멸의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 그간 380조나 쏟아부었던 저출산 정책을 정비하여 모든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에 대해 보편적인 지원을 보장하고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임산부에게는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제공함으로써 출생 미등록을 방지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반드시 모든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토대를 사각지대 없이 구축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동아일보(2019.1.23.). “아무도 몰랐던 ‘투명인간’ 하은이의 죽음”.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90123/93818202/1.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3.7.18.). ‘출생미신고 아동 2,123명 전수조사 결과 1,025명 생존 확인, 249명 사망, 814명 수사중’.
※ 원문은 청주복지재단 복지전문지 [청주복지포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주복지포럼] vol. 18호(가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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