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동향
[복지법령소식 10월] 사회복지시설 노무상담 주요내용 #기간제근로자 육아휴직 #퇴직적립금 계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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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주복지재단 | 등록일 | 2023/11/03 | 조회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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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호(재)청주복지재단 CHEONGJU WELFARE FOUNDATION 복지재단이 알려주는 복지법령소식 사회복지시설 노무 상담 주요 내용 #기간제근로자 육아휴직 #퇴직적립금 계산 #실업급여 #수습사원용사원 #단기근로자 4대보험 및 퇴직금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의 경우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유지되는 동안만 효력이 있으므로 육아휴직 기간까지 근로계약을 연장한다면 보장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들의 육아휴직 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단법' 제4조에 따라 사용기간 2년 또는 파견법 제6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 기간 2년 등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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